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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83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껴안거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체를 머리로 부딪치거나 똥 바가지로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강제 추행하고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내가 ( 등) 밀어 주 까, 내가 ( 등) 밀어 주지 뭐 ”라고 말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접근하였는 지에 관하여는 처음에는 다가갔다고

진술했으나 나중에는 다가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③ 피해자의 남편인 원심 증인 D(1936 년생) 은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가 씻고 있는 수돗가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마루로 나가자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에게 무엇 인가를 던졌다고

하였는데 당 심에서의 피고인 본인신문 답변. ,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가 날 정도로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D은 피고인과는 30년 이상 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한국어에 서툴러서 대화도 잘되지 않는 중국인인 피해자와는 사이가 좋지 않고, 평소 술을 마시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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