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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3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01. 12. 12:31 경 울산 울주군 C 건물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19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약 1km 정도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2016. 1. 20. 19:3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신 온 9길 45, 무궁화 아파트 주차장 등 부산, 울산 일대를 피고인 명의 E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 : 권 고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를 몰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내용이 매우 적극적이고,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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