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0. 2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피고인이 현장안전팀장으로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D(34세)과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자신의 자격증과 관련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자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변경)에 첨부된 상해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