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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3 2014구단1034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10동 옆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뒷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2014. 5. 26.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2. 19:00경부터 지인들과 음식점에서 저녁에 곁들여 소주1병 정도 마시고 약 21:00경 대리기사를 불러 대리기사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0동까지 운행하였다.

대리기사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위하여 110동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았으나 주차공간이 보이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당시의 시각이 대리기사 영업이 가장 잘 되는 시각이라는 생각에 대리기사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차는 알아서 할 테니 이만 가보라고 하였다.

대리기사가 현장을 떠나자 원고는 승용차를 10~20m 운전하여 110동 앞 통로 옆 주차장 방향으로 향하였고 마침 빈 공간을 발견하여 후진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옆 주차공간에 주차되었던 차량과 접촉하고 말았다.

이후 원고는 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는데,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경찰에 원고를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들의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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