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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9 2018노127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 범죄의 현금 수거 책으로 활동하여 각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범행의 횟수,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는 점,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스마트 폰 어플에서 단기 고액 알바라는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또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서도 피해자들이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으로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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