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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노405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피해 자로부터 직접 돈을 편취하여 전달하는 수거 책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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