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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노3859
배임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3, 4, 6, 7, 10번 부분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및 그 가족들의 계좌로 채무액을 나누어 송금하게 한 것이므로 ‘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상 배임의 점 이 사건 업무상 배임 범행은 피고인 C의 단독 범행에 불과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183,000,000원)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B과 AE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4,7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피고인 A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183,000,000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가)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변호인이 다투고 있는 [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4, 6, 7, 10번 기재 각 계좌 이체 행위들도 ‘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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