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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1 2016노340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 이 사건 범죄사실 중, ① 외부 전문가 활용 비 편취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업체들 중 다수에 대해 실제 업무가 수행된 사실이 있고, ② 회의 비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실제로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비를 지출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 각 벌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에 대한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관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C은 2012. 9. 7. 경부터 2014. 1. 28. 경까지 D이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음에도 외부 위원 수당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C이 마치 외부 전문가 활동을 하였던 것처럼 허위로 평가 참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출 결의 서에 첨부하여 산학협력 단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산학협력 단으로부터 외부 전문가 활용 비 명목 등으로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면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와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송금 받음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가)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1호에 정한 ‘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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