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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5 2015고정2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한유에너지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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