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67』
『2013고합66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19.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23:59경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금곡IC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71』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0. 11:20경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있는 삼성디지털 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보정동에 있는 소실마을 입구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2013고합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3고합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