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있는 장수촌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