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2 2012고정3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0.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우연참치 앞부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전내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