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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2284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장은 2006. 11. 29. ‘미개발지의 계획적 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진 및 새로운 관광 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지 조성’을 지정 목적으로 부산 해운대구 A 일원 49,900㎡를 B 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부산광역시 고시 C)하고, 같은 날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나. 부산도시공사는 2007. 6. 29.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에서 B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는 공고를 하고 D 주식회사 등이 출자한 E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2007. 12. 18. 위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부산도시공사는 2008. 5. 14. 위 컨소시엄이 설립한 회사인 F 주식회사(위 회사의 상호는 2011. 4. 20. 주식회사 G로 변경되었다)와 위 개발사업 목적용지를 위 회사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G는 2011. 7. 21.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대지 47,944㎡에 건축면적 36,849㎡, 연면적 656,593㎡ 상당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10. 7. 주식회사 G에 대하여 조건을 부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

H, I 외 42명(위 42명에는 J이 포함되어 있었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6135호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2. 7. 각하 또는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부산고등법원 2013누796, 대법원 2014두11335호로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4. 12. 3.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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