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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7. 9. 선고 2017두4072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1606]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 제2호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철규)

피고,상고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일원 266,310㎡(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개발법에 근거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키온건설 주식회사는 2012. 4. 19.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 당진시 (주소 2 생략) 대 26,6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2. 11. 29. 키온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3) 원고는 위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16. 2. 23.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1조 제1항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 「당진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근거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223,09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건축한 원고가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이다.

2. 원고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1) 수도법 제3조 는 ‘수도’를 관로(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 제5호 ),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 제17호 ),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 제25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는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 제2호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는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통해 도시개발구역에 건축되는 건축물 등의 규모 및 용도가 예정되어 있다( 제4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주택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였을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3)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 그 개발계획에서 정해진 규모 및 용도에 따라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수도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건축물이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한 자는 별도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7604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에서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조합이 조성한 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원래 도시개발사업에서 예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규모의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도법 제71조 제1항 과 그 하위 법령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수도법상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박상옥 노정희 김상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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