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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2661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1. 실시된 E 조합 F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조합 G 지역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같은 조합 H 지역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같은 조합 대의원 이자 위 B의 사촌 동생이다.

1. 피고인 A, B, C의 법정 선거운동 외 선거운동 누구든지 I 조합의 이사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전화ㆍ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8. 1. 25. 12:00 경 경북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선거의 유권 자인 대의원 L, M, N, D 등에게 “I 조합 발전을 위해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 F 지역 이사로 저를 적극 추천 바랍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 있으면 부탁 좀 드립니다.

투표를 부탁 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자리에서 “G 비상임 이사에 출마하는 B 입니다.

잘 부탁 드립 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도 “H 비상임 이사에 출마하는 C 입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D의 음식물 제공 행위 지역 I 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는 임원의 임기 만료 일 전 180일부터 그 선거 일까지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 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역 대의원들을 모이게 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피고인 D이 식대를 지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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