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 22. 00:55 경 전주시 완산구 당 산로 111에 있는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이 마트 전 주점 C은 이 마트 보안관리 담당자로 이 사건 피해 품의 소유자가 아니고 피해자는 이 마트로 보여 수정한다.
에 이르러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1 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사과 1 상자, 시가 78,000원 상당의 배 1 상자, 시가 49,000원 상당의 감 1 상자, 시가 22,000원 상당의 쌀 1 포대, 시가 226,800원 상당의 영지 버섯 1 상자, 시가 16,000원 상당의 오렌지 1 상자 등 합계 480,0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713,000원 상당의 물건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3. 28.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1 층에 있는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이 마트 소유 각주 1) 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이 마트이다.
의 과일 상자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보안요원 D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번의 경우)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휴대전화 미 압수 및 사진 첨부)
1.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각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의 점, 피해자 이 마트에 대한 절도죄는 포괄하여),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