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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10.22 2014노4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부분과 무죄부분 중 2012. 12. 중순 17:00경 및 2012. 12. 중순 19:00경의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 C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해자 E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6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음이 인정됨에도,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이 있어 피해자 C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신빙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 C이 상해를 입은 부위 및 그 정도, 치료내역 등도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당시 다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자백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2세)은 C의 딸로 피고인의 의붓딸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이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 E과 단둘이 있게 되자 안방 침대 밑에서 손톱을 깎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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