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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39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땀에 젖은 상의를 벗고 길을 가던 중 상의를 입으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경찰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친 사실이 있으나, 그 외 경찰인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3. 8. 10. 00:1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1에 있는 모던타워빌딩 앞길에서 상의를 벗고 걸어간 사실, ② 당시 다른 사건으로 현장 부근에 있던 D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상의를 입고 귀가하라고 권유하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사실, ③ C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비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D지구대 소속 경장 F의 진술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목격자 E도 만취 상태로 보이는 피고인이 C과 실랑이를 벌였고 경찰이 피고인을 과잉진압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⑤ C, F, E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⑵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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