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은 피해자 C, G이 폭행을 당하였을 뿐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 C이 2013. 8. 1.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C이 검찰에서 폭행의 정도에 대하여 피고인이 뺨을 3회 때리고 팔을 움켜쥐며 머리를 잡아당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 C이 입은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257조에서 정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 C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2013. 8. 1. 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에 신고하러 갔다가 조사경찰관으로부터 목포시의료원에 가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목포시의료원에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약을 발라주거나 하는 등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은 없으며, 다만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링거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