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54,010원, 선정자 C에게 2,041,969원, 선정자 D에게 860,644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문의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3. 23.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 회사에서, 원고는 2010. 4. 1.부터 2016. 8. 25.까지, 선정자 C는 2010. 4. 1.부터 2016. 8. 15.까지, 선정자 D은 2010. 4. 5.부터 2016. 8. 15.까지 각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2년 7월분, 2013년 1월분, 2016년 5, 6, 7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9,979,777원을, 선정자 C에게 2012년 1~7월분, 2013년 1월분, 2015년 3, 5월분, 2016년 1~7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21,730,156원을, 선정자 D에게 2014년 12월분, 2016년 5, 6, 7월분 임금 및 퇴직금 중 5,330,447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가 2017. 6. 20.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에게 7,698,662원, 선정자 C에게 12,632,526원, 선정자 D에게 5,330,447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부에 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아래 제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 선정자 C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므로,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