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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가단23021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C 제4층 제4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D의 지분 2/9(이하 ‘D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다.

나. 피고는 D 지분에 관하여 2012. 4. 6.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단1028호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접수 제8083호로 가압류집행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D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소56333 양수금 사건의 판결문에 근거하여 위 2012카단1028 부동산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하는 부산지방법원 E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D는 위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3나32352호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피고가 D를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43865 사건의 확정판결과 중복제소임이 밝혀져, 피고는 2014. 3. 26. 위 소를 취하하였다.

또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행한 부산지방법원 E 경매개시신청을 2014. 3. 26. 취하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0.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8. 피고에게 5,677,861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카단1028 가압류신청서에서 본안사건은 위 법원 2012가소56333인데, 피고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함으로써 종결되어 이 사건 배당에서 채무명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배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설령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소243865 보증채무금 사건의 판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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