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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0634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150,6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채무자를 D(이하, ‘D’라 한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산업용 로봇 납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카단2156호, 청구금액 4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6.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24712호로 D를 상대로 특허권 양도에 관한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3. 23. ‘D는 원고에게 40,0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로 선고하였고, D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7. 12. 1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8. 1. 22.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산업용 로봇의 납품대금 채권 중 47,150,685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액 40,000,000원 추가 압류하는 채권액 7,150,685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타채631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8. 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가 2016. 12. 30. 피고에게 전동기기의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으로 1,801,426,724원으로 정한 사실을 덧붙여 판단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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