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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1 2017고단128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23:00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공원’ 내에 있는 정자 의자에 앉아, D 등 공원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왼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니는 공원 내 정자 의자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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