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574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3. 23.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08:4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여) 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