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7. 4. 1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1. 14:00 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E 공원에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4. 또는
5. 15:00 경 F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0. 21:52 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H 공원에서 성기를 꺼내
자 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각 CD, 각 사진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7, 8, 9, 10)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원 등 장소에서 단기간에 공연 음란행위를 반복하였고, 여성들이 쉽게 목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