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3:32 경 서울 중구 B 사거리 인근 ‘C’ 정류장에서 성남시 분당구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D 9000번 광역버스에 탑승하여, 운전석 뒤쪽 두 번째 줄 통로 측 좌석에 앉아, 피고 인의 옆 좌석에 탑승한 E( 여, 24세) 등 버스 내에 여러 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어 오른손으로 쥐고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수사 및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필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에 따른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