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빌딩 3 층에서 ‘D’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부터 2015. 9. 10.까지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원( 카드 결제 12만원) 을 받고 E, F 등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총 2,151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 추징금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 기간, 횟수, 그로 인한 수익 등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