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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8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101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 실장 ’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여성과 성 매수 남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은 종업원이다.

B은 2016. 1. 28.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면적 약 30평 규모에 매트리스, 서랍 장, 선풍기 등을 갖춘 마사지 룸 3개, 샤워 시설 1 곳을 갖추어 놓고 남자 종업원 A과 여자 종업원 E, F, G를 고용한 다음, F으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는 서비스를 하는 조건으로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이 있으면 30분에 8만 원, 40분에 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 받고 남자 손님을 G가 있는 위 H 오피스텔 905 호실로 이동하게 하고, G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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