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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3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6층 C호를 임차하여 마사지실 6개, 화장실 1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여 오던 중 수익이 없게 되자 2018. 12. 초순경부터는 위 업소에서 유사 성교행위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초순경부터 2019. 2. 14.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대금을 받고 여성종업원 E(여, 53세)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성명불상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마사지 요금표, 계좌거래내역, 업소 내외부 사진, 의심거래 계좌 내역,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검토, 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 규모,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불법적인 목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것은 아니고 판시 범행 기간 중에도 모든 고객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현재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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