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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2.22 2015고정10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경부터 2015. 9. 3.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01호에 있는 ‘C’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월급 1,5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 광고를 게시하고, 객실 청소 및 비품 정리 등 위 업소를 관리하고,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위 손님들로부터 A코스 8만 원(1회 성교), B코스 11만 원(전신마사지 30분 1회 성교), C코스 12만 원(전신마사지 100분 1회 성교), D코스 18만 원(성교 마사지 성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고 E, 성명불상의 F, G, H 등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고 1회 당 약 4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수내 성행위)

1. 현장사진 첨부, 단속경찰관 캡쳐화면 사진 첨부, 업주와 실장 문자메세지 첨부-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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