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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가합93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781,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포장 및 물류운송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그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다.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포장 및 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C의 전 배우자였다.

원고는 자신이 수주한 포장업무 중 일부를 피고에게 하청을 주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하청을 주면서 자금이 부족한 피고에게 재료구입비와 각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월말이 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대금청구서를 발행하여 선급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원고와 피고의 위와 같은 거래관계는 2016. 6. 말경 종료되었다.

원고가 2014년경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돈은 현금 2,594,826,608원, 어음금 237,577,090원의 합계 2,832,403,698원이다.

반면, 피고가 2014년경부터 2016. 6. 30.까지 하청업무를 수행하고 원고에게 포장대금으로 청구한 돈은 총 2,030,372,500원이다.

또한 피고가 2016년에 원고에게 초과지급된 선급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한 돈은 50,249,339원이다.

나아가 피고는 2015. 3. 25.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아산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선급금 반환채무의 일부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4년경부터 2016. 6. 3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총 2,832,403,698원인 반면,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포장대금 및 변제한 선급금 등의 합계액은 2,180,621,839원(=2,030,372,500원 50,249,339원 100,0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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