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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6 2017나2582
선급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여성구두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가 201

3. 3. 중순경 ‘선급금 300만 원을 주면 여러 명의 공원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여 201

3. 4. 5.경 피고에게 선급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다시 3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여 2013. 10. 5.경 피고에게 선급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10. 5.경의 300만 원에 대하여 소장에서는 “피고가 ‘선급금 300만 원을 주면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여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7. 6. 9.자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가 '3명을 추가로 데리고 오겠다

'고 하여 위 돈을 지급하였다

"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 그런데 피고가 2016. 4.경 선급금을 정산하지 않은 채 공원들과 함께 일을 그만두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선급금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10. 5.경 가불금 30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위 가불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마쳤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

2.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것인바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 경우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금원 수수의 원인 역시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2의 1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13. 4. 5.경 피고에게 300만 원을 현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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