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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나30676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① 선급금 반환 청구, ② 선원 E, D에 대한 임금 부당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③ 피고에 대한 퇴직금, 임금 부당 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선박충돌사고로 인한 구상금 청구를 하여 ①, ②, ③ 청구는 기각되고 ④ 청구만 인용되었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부분 중 ①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인 ④ 청구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①, ④ 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주이다.

나. 원고는 2011. 2. 2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1. 5. 1.부터 2012. 4. 30.까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계약은 1년씩 갱신되다가 2014. 4.경 종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선급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2011. 2. 21.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여금 내지 가불금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대리, 대행하여 선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후 선원들과 보합금 분배시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았으면 마땅히 원고에게 이를 반환해야 하나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 16,000,000원은 선장인 피고가 선주인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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