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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6 2016가단26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승선계약 위반으로 인한 선급금 9,334,000원 및 피고의 무단 하선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와 피고는 승선기간을 2016. 5. 27.부터 2017. 5. 26.까지로 정하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하선할 경우 원고에게 수령한 선급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승선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2. 8.부터 2016. 5. 15.까지 피고에게 선급금 2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16,160,000원이다), ③ 원고가 2016. 6. 28.부터 2016. 10. 1.까지 피고에게 선급금 22,494,000원을 지급한 사실(같은 기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6,000,000원이다), ④ 피고는 2016. 6. 15.경 원고에게 위 선급금 중 1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교부한 사실, ⑤ 피고는 2016. 9. 25.경부터 승선하지 아니한 사실, ⑥ 피고가 승선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6. 9. 25.부터 2016. 10. 1.까지 출항하지 못한 사실, ⑦ 원고의 1회 조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22,000,000원 내지 26,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승선계약에서 정한 승선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선하였으므로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의 무단하선으로 인하여 원고의 출항이 늦어졌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음도 추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나 조업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9,33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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