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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83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23:2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D(남, 61세)이 살고 있는 전남 담양군 E 소재 컨테이너 주택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양읍에 있는 노래방에 가자”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여기서 먹자”라고 말하며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내가 너에게 술을 사라고 할까봐 그러냐”라고 말하는 데에 자존심이 상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럼 갈라면 가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차례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9.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 옆을 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하악골 골절, 상세불명의 전신 염증성 반응증후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용의자 자전거 이동경로 확인 및 자전거 발견 경위, 피해자 귀 옆 자상 사진 첨부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순번 101번, 119번) 수사자료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진단서, 피해자 진단서, 의사 소견서, 사실조회 결과 회신

1. 상처부위 사진, 용의자 이동경로 확인 cctv 캡쳐 사진 출력물, 자전거 사진, 압수물 사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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