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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4533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등록 신청 중단 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8. 북한을 탈출하여 2010. 7.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에게 "원고가, 대한민국 군인으로

6. 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북한에 억류되어 1997. 3. 29.경 사망한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국방부 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는 원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직후인 2010. 9. 9.경 원고와 망인의 여동생인 C의 유전자를 비교분석하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위 유전자분석검사에서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는 원고와 C의 유전학적 친족관계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고, 2010. 10. 7.경에도 원고와 망인의 조카인 D의 유전자를 비교분석하는 검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위 유전자분석검사에서는 ‘원고와 D이 생물학적 동일부계일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유전자분석검사 결과에 비추어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가족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5. 14. 피고에게 재차 원고를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2018. 5. 17. 원고에게 ‘과거 유전자분석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망인과 동일부계일 가능성이 배제된다는 결과가 나왔던바, 지금으로서는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국방부에 보내주면 확인하여 등록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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