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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가합44253
유해인도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1.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D, 자녀인 원고(망인의 장남이다), E, F이 있다.

나. 망인의 자녀인 E가 2013. 12. 1. 국가보훈처장에게 망인의 안장신청을 하였고 2013. 12. 2. 위 안장신청이 승인되었으며, 망인은 2013. 12. 3.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망인의 유체ㆍ유골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는 것인바, 망인의 제사주재자는 장남인 원고이므로 망인의 유해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원고는 위 제사주재권 및 유해의 관리처분권에 기하여 유해의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유해 인도를 구한다

[안장신청의 경우와는 달리 이장신청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에서 피고에 권력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장문제에 관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나) 만약 국립묘지법 제7조 제2항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이장청구권’이라는 공권을 인정하는 취지라면 원고에게는 이장청구에 관하여 사권과 공권이 동시에 인정되는 것이다. 원고가 두 권리 중 어느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는 원고의 자유에 맡겨진 것이므로, 원고가 사권으로서의 권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한 국립묘지법 등 공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따질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피고의 안장처분의 효력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망인의 유해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묘지법에 따라 이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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