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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6 2014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03:0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역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 C(여, 16세)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을 나왔냐. 찜질방에 데려다 주겠다. 옷을 사 주겠다. 여동생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받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따라올 것을 유도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6. 17. 17:00경 순천시 D원룸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무슨 소리냐. 말을 안 듣는다.”라고 말하고,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너 (나를) 안 좋아하냐. 뽀뽀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약 10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4. 6. 18. 19:00경 D원룸 101호에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찍어서 여동생에게 보내주기만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사진 찍고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원룸을 얻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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