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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30 2014구합2219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3. 김해시 B에 있는 1,210㎡의 토지를 양도한 후 2013. 1. 3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라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4. 부모인 C과 D로부터 김해시 E 답 1301.9㎡, 위 F 답 1,650.3㎡, 김해시 G 답 2,965.8㎡, 위 H 답 989.1㎡, 김해시 I 답 2,975㎡, 위 J 답 1,818㎡(김해시 B 소재 1,210㎡의 토지와 함께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고, 2013. 1.경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감면신청에 관한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4. 7. 1. 증여세 100,863,870원을, 2014. 7. 1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57,657,19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 위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원고의 처와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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