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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7 2018구합53986
탈세제보포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경 피고에게 ‘B,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 주식회사 E(이하 ’E‘), F에 대하여 위 피제보자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가공급여를 계상하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취지로 탈세 행위를 제보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C의 주주명부상 주주들은 B이 명의를 신탁한 차명주주들이고, 주식의 차명관리를 통해 관련 세금을 포탈하였다’는 취지를 추가로 제보하였다

(이하 위 각 제보를 ‘이 사건 제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6. 19.부터 2013. 8. 30.까지 C 등을 조사한 후(이하 ‘이 사건 조사’) 가공급여, 주식 양도소득 과소신고,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주식 명의신탁 등의 원인 사실을 적출하였고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제보자들에게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1.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14,206,000원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7. 5. 17. 위 안내에 따라 위와 같은 금액의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7. 6. 1. 피고로부터 신청금액 전부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포상금’ 및 ‘이 사건 처분’). 라.

원고는 2017. 8. 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포상금이 과소하고 정당한 포상금은 최소한 이 사건 제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탈루액 약 8억 원, 증여세 약 5억 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1.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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