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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노141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한 원심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판단한 각 공소사실 역시 실제로 치아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고, 설령 위 피고인의 치아가 파절되었다

하더라도 경미한 파절의 정도에 비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지급된 점을 감안하면 보험금 전체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 B의 각 단독범행(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 등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고를 가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앞서 본 바와 같은 형, 피고인 B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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