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2012고단3474』, 『2013고단974』에 관하여) 가) 『2012고단3474』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담당자와 차량 반환문제로 시비가 생겨 피고인이 그랜드스타렉스 E 차량을 대전 유성구 X에 있는 BL호텔 부근 골목길에 세워두고 담당자에게 회수하여 가라고 고지하였는데, 위 차량을 피고인의 지인인 K이 무단으로 운전하여 간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치추적기를 제거하여 추적을 곤란하게 한 뒤 반환을 거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2013고단974』중 사기미수 범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렌트카 비용으로 3,290,000원을 청구한 사실이 있을 뿐, J에 대한 병원치료비 650,000원과 차량 수리비17,239,240원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2014고단3020』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4고단3020』 각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2년, 제2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Q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