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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6 2016노1111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피고인 A가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조상땅 찾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고 향후에도 소송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피고인 A에게 어느 지역에 가면 상속인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L의 아파트 이름과 주소 등을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가 피고인 L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벌금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법리오해(피고인 B에 대하여)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법’이라고 한다

의 입법취지 및 동법의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동법 제11조의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을 ‘개인정보의 처리를 직접 행하는 직원’으로만 한정할 필요가 없고, 설령 원심과 같이 제한적인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보조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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