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유부남과 사귀는 주제에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F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이름을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E, F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이 사건 발생 당일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고, E, F 등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피해자 및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E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발생 당일 바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고소하거나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초범으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