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9 2017고단246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02:1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음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 최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0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경찰 관인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 인의 일행 2명과 주택가 주민들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 야 십팔 놈 아 좆같은 소 릴 하고 있네
뭐 십팔 놈 아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