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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1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 일당 5~7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사람으로부터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교부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3. 5.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하나은행 D지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은행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통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을 송금한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회신(거래내역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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