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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4 2013고정51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일 50,000원을 지급하겠으니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대여해 달라는 말을 듣고 2012. 7. 18.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B)의의 통장과 현금인출카드 각 1매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배송해 준 후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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