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나5879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화재’라 한다)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피고 흥국화재는, 2015. 11. 4.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85,682,273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당심에서 일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 흥국화재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당심에서 인용되는 판결금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 흥국화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흥국화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흥국화재의 패소부분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심에서 취소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 흥국화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흥국화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