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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나5438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부대항소로 인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6. 3. 15.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26,353,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위법한 판결로서 당심에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당심에서 인용되는 판결금을 초과하는 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당심에서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취소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당심에서 취소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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