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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203695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0행의 “원고”를 “A 주식회사(A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2015. 3. 20.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가 그 관리인으로 간주되었는바, 원고는 당심에서 A 주식회사를 소송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히 구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고라 한다)”로 변경하고, 제6면 15행 끝 부분에 “[피고는, 원고가 대림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인정받은 기성금 중 일부만을 민중건설에 기성금으로 인정함으로써 누락된 355,824,711원(피고는 2015. 5. 7.자 참고서면에서 위 금액은 362,915,290원의 계산상 착오라고도 주장한다) 상당의 미지급 기성대금이 존재하므로 이를 선급금에 충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제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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